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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세액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대신 납부한 세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가지급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주식관계가 소멸한 뒤 부담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주식관계가 소멸했다. 법인이 관계가 소멸한 자의 부담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주식관계가 소멸한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의 부담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동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주식관계가 소멸한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의부담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동 구상채권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의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의 부담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가지급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주식관계가 소멸한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의 부담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동 구상채권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의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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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91 (<time datetime="1986-10-27">1986.10.27</time> 회신), "대납세액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59)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