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 연불대가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9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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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 연불대가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를 감안한 연불대가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회사가 주식을 연부로 매각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이자를 감안한 연불대가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연불대가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취득한 주식을 연부로 매각하였다. 주식대금 결정 시 이자를 감안한 경우와 감안하지 않은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회사가 취득한 주식을 연부로 매각할 경우 이자를 감한 연불대가에 대하여는 인정이자계산을 아니하며 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연불대가에 대하여는 인정이자계산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대금 결정시 이자를 감안한 연불대가에 대하여는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연불대가에 대하여는 인정이자계산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취득한 주식을 연부로 매각할 때 연불대가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

회답

주식대금 결정 시 이자를 감안한 연불대가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연불대가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92 (<time datetime="1985-09-23">1985.09.23</time> 회신), "주식 연불대가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61)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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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