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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 지정 전 주식차익도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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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에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 지정 전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에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라도 양도 시점이 지정 전이면 면제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산업합리화 지정 전에 주식을 양도해 양도차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이 산업합리화 지정 전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산업합리화 지정 전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지정 전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산업합리화 지정 전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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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21 (<time datetime="1986-12-18">1986.12.18</time> 회신), "합리화 지정 전 주식차익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06)
- 원 제목
- 산업합리화 지정 전에 양도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