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가증권 처분손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8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가증권 처분손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해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처분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양도가액의 적정성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부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뒤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해 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원문에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부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83 (<time datetime="1985-10-25">1985.10.25</time> 회신), "유가증권 처분손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18)
원 제목
유가증권 매각처분손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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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