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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양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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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합작기업 설립 때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로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시가에 따라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국인과 합작 투자한 기업의 설립 시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했다. 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로 양도하여 양도차손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외국인과 합작투자한 기업의 설립시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의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은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국인과 합작 투자한 기업의 설립 시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 관계자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의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은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작 투자기업 설립 시 취득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손익 처리.
회답
법인이 외국인과 합작 투자한 기업의 설립 시 취득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정한 시가로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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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0 (1987.05.27 회신),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양도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24)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 부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