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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상 해당하는 경우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해당하는 경우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배당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본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배당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22601-153,1985.01.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소득 22601-153,1985.01.16
정제 정리
질의
자본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에 의제배당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22601-153,1985.01.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붙임:
※ 소득 22601-153,1985.01.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제4호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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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49 (1985.12.14 회신), "무상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62)
- 원 제목
- 의제배당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