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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해 생긴 초과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했다. 이에 따라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때의 그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주식을 액면 가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때의 그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이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할 때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2. 별도 질의 2에 대한 처리.
회답
1.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할 때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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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32 (<time datetime="1987-03-11">1987.03.11</time> 회신),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74)
- 원 제목
- 주식발행초과금에 대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