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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계약에 따른 출자도 직접출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한다.
합작계약에 따라 특정법인이 납입한 출자가 직접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한다. 원문 회답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접 계약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의 승인을 받은 합작계약서에 계약당사법인이 필요할 때 자사지분의 일부를 계열관계에 있는 특정법인에 납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또 당법인(C사)의 출자로 외국자본의 국내 도입효과가 이루어졌으므로 직접출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작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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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31 (<time datetime="1986-11-12">1986.11.12</time> 회신), "합작계약에 따른 출자도 직접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34)
- 원 제목
- 증자소득공제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