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 교환과 자기주식 소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7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교환과 자기주식 소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은 새 주식의 교환 당시 시가로 하고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소각손실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과 처분손익 및 자기주식 소각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새 주식의 교환 당시 시가로 하고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소각손실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교환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며 질의 3은 내용이 불분명해 답변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03.15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제16의2조에서 제42의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의2 (시가) 영 제40조제1항ㆍ영 제41조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상가액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주식을 다른 주식과 교환하고 자기주식을 소각하였다. 교환 당시 새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관련 처분손익 및 소각손실의 처리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가액은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주식의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자기주식의 상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의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주식의 처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자기주식의 소각손실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상호 출자주식 교환 및 감자 등의 회계처리

회답

1. 질의 1의 경우,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가액은 새로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의 시가로 함. 교환으로 발생한 주식의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질의 2의 경우, 자기주식의 소각손실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2. 질의 3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73 (<time datetime="1985-11-04">1985.11.04</time> 회신), "주식 교환과 자기주식 소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04)
원 제목
상호 출자주식 교환 및 감자등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