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교법인의 주식매각차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의 주식매각차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학교법인이 보유 주식을 매각해 생긴 차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226, 1986.07.14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여 매각차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고 발생하는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26, 1986.07.14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생긴 주식매각차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법인22601-2226, 1986.07.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226 관련 회사와 공동 개최한 회의비를 손금으로 인정받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65 (<time datetime="1986-12-15">1986.12.15</time> 회신), "학교법인의 주식매각차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25)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주식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