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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연불로 양도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소득1264-1347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였다.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각 사업연도의 양도대금 회수 시기가 관련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주식의 명의개서일에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소득1264-1347, 1984.12.15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재소득1264-1347, 1984.12.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1264-134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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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127 (<time datetime="1985-01-15">1985.01.15</time> 회신), "주식을 연불로 양도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43)
- 원 제목
-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