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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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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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험설계사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중국법인 급여는 누가 종합소득 신고하나?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거주자에게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 본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근무하고 중국법인의 업무 대가를 받는 거주자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대가를 먼저 지급하고 중국법인과 정산해도 해당 대가는 을종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않으면 무신고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도 무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예정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예정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도 무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소득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부도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채권에 해당해 회수할 수 없다면 회수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 회수불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회수한 금액은 해당 회수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상속인 확정 전 발생한 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에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당해 재산에서 발생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정해지기 전에 상속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신고·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추후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재산을 승계한 자가 신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정기한 뒤 상속인이 확정되더라도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미확정 상속인의 소득 신고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인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자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신고ㆍ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추후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재산을 승계한 자가 종합소득 신고와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정 기한 내 확정된 상속인이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면세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납부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관리번호 없는 세무사가 신고를 대리할 수 있나?
귀 질의와 관련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과 관련한 관련조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지 제40호 서식(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번호가 없는 세무사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리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신고대리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련 조문과 서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면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늦게 내면 어떤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가산된 금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이중근로소득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대상금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거주자의 확정신고 의무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대상금액의 20%를 가산세로 한다. 가산대상금액 계산 시 해당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면세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보고불성실가산세로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해 확정신고 때 납부한다.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종합소득 신고서류를 늦게 내도 공제되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를 물었다. 공제서류를 내지 않으면 본인분 기본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와 표준공제만 적용한다.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서류를 나중에 제출하면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추가 근로소득의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종업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받은 종업원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추가 세액은 추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이행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지만, 불이행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복식부기로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는 무엇을 내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서류로서 제출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 확정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재무제표 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사업의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무신고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종합소득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조사 결정 또는 장부등에 의해 소득금액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계조사하여 결정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과 매입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로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하고,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하여 결정한다. 실질적인 매입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전년도 배당소득에서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는가?
전년도 배당소득의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배당소득 수입금액에서 지출한 기부금을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없다. 전년도 배당소득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와 신고 범위는?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금액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활동과 기타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없고, 초과하면 초과부분을 신고해야 한다. 추계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며 장기계속사업자 경감율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전세금 계산이 다른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전세금 총수입금액 계산과 신고 의무를 물었다. 등록자는 전세금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지 않지만 미등록자는 계산해야 한다. 전세금을 받은 거주자는 사업장 현황보고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사업을 양수·상속한 신규 사업자는 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직전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사업을 승계한 경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승계한 경우 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확정신고할 수 있다. 사업을 양수·양도 또는 상속으로 승계하고 직전연도 관련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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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