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면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늦게 내면 어떤 가산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39회신일 2001.09.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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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늦게 내면 어떤 가산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7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가산된 금액을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관련 합계표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제도46011-10942, 2001.05.0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942, 2001.05.0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납부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39 (2001.09.17 회신), "면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늦게 내면 어떤 가산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00)
원 제목
면세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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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