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을 양수·상속한 신규 사업자는 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189회신일 1996.11.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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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을 양수·상속한 신규 사업자는 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5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확정신고할 수 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승계한 경우 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확정신고할 수 있다. 사업을 양수·양도 또는 상속으로 승계하고 직전연도 관련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직전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수입금액이 없다. 당해연도에 사업을 양수·양도 또는 상속으로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직전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사업을 승계한 경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직전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양수․양도 또는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연도에 사업을 양수·양도 또는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의 소득세 신고방법.

회답

직전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양수·양도 또는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간이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89 (1996.11.15 회신), "사업을 양수·상속한 신규 사업자는 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76)
원 제목
당해연도 사업을 양수・양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의 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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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