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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전세금 계산이 다른가?
등록자는 전세금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지 않지만 미등록자는 계산해야 한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전세금 총수입금액 계산과 신고 의무를 물었다. 등록자는 전세금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지 않지만 미등록자는 계산해야 한다. 전세금을 받은 거주자는 사업장 현황보고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5호 이상을 신축해 전세로 임대하고 전세금을 받았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처리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5호이상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전세로 당해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는 것임.
2. 또한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을 받은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사업장의 현황보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3. 그리고,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0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를 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이나, 임대주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전세금 총수입금액 계산과 신고 및 감면 여부.
회답
1.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5호 이상을 신축해 전세로 임대하는 거주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산한다.
2. 전세금을 받은 거주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 현황보고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3.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0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를 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한다. 원문은 이후 문장이 ‘임대주’에서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구1771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490 심판결정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5967 심판결정2023.02.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인7048 심판결정2022.12.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632 심판결정2020.05.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2488 심판결정2017.06.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광2612 심판결정2013.09.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2038 심판결정2007.11.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2032 심판결정2007.11.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중2039 심판결정2007.11.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2037 심판결정2007.11.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중2054 심판결정2007.11.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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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64 (1997.06.13 회신),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전세금 계산이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14)
- 원 제목
- 임대사업자의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