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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면세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2. 최신 회답2002.07.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67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942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해 확정신고 때 납부한다.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