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면세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면세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2. 최신 회답2002.07.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67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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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942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해 확정신고 때 납부한다.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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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