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험설계사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1. 질문보험설계사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의11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4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소득금액을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2 (<time datetime="2020-07-29">2020.07.29</time> 회신), "보험설계사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19)
원 제목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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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연말정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