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합소득 신고서류를 늦게 내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407회신일 2000.12.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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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07

공제서류를 내지 않으면 본인분 기본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와 표준공제만 적용한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를 물었다. 공제서류를 내지 않으면 본인분 기본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와 표준공제만 적용한다.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서류를 나중에 제출하면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자가 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하는 것이나(소득세법 제54조 제2항 본문),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54조 제2항 단서).

정제 정리

질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여부.

회답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분과 표준공제만 공제한다. 다만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하면 종합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407 (2000.12.07 회신), "종합소득 신고서류를 늦게 내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15)
원 제목
비영업대금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확정신고 미이행시 소득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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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