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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로소득의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세액은 추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 후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받은 종업원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추가 세액은 추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이행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지만, 불이행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였다. 해당 종업원은 이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했으며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의 추가 지급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함에 있어서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기한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여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후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받은 경우 신고·납부기한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의 추가 지급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함에 있어서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기한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여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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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58 (2000.03.15 회신), "추가 근로소득의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11)
- 원 제목
- 퇴직후 종업원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