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이중근로소득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511회신일 2001.08.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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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10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대상금액의 20%를 가산세로 한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거주자의 확정신고 의무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대상금액의 20%를 가산세로 한다. 가산대상금액 계산 시 해당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용근로자가 아닌 거주자가 두 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다.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제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대상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제외)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대상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는 것입니다.

가산세대상금액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미달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방법.

회답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두 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에 따른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제외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대상금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합니다.

가산대상금액은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합니다. 해당 근로소득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며, 이 세액은 해당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511 (2001.08.10 회신), "이중근로소득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03)
원 제목
‘99귀속부터 적용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이중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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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