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면세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867회신일 2002.07.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02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942,2001.05.03)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942, 2001.05.0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관련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답

※ 제도46011-10942, 2001.05.03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납부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67 (2002.07.02 회신), "면세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78)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보고불성실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