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회사 상장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의 자회사가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 예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 취득 후 자회사가 상장되어 증가한 가액이 증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의 이용이면 적용될 수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인지 여부를 포함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제3자 명의 주식은 언제 증여로 의제되는가?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명의가 도용되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했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 부재 여부는 명의개서 경위와 조세 회피 유무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합병 후 제3자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시 제3자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와 비상장주식 명의개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다.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5
명의신탁 주식과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주식 매각대금을 실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과 그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제외되며 실소유자가 쓴 매각대금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여러 조세의 회피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넘기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주식 명의를 실제소유자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전환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증자주식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유예기간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1996.12.31 현재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명의신탁한 때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꾼 차명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전환하고 신고하면 당초 명의신탁 때의 증여세를 면제하지만 일부 차명주식은 제외된다. 그 밖의 경우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목적 유무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다른 주주의 증자 포기도 증여세 대상인가?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로 보아 과세되는 것으로서, 증여의사나 조세회피목적 또는 실질적인 재산권의 무상이전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상황으로 다른 주주들이 증자를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의사, 조세회피목적 및 실질적인 재산권의 무상이전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9
주식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제외될 수 있나?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명의신탁 주식을 3개월 안에 돌려놓으면 증여인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되돌릴 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명의개서일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3자 명의개서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 명의 등기는 그 목적을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타인 명의 재산은 조세회피로 추정되는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
타인 명의 등기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200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목적 없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예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13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소원결정(89 헌마 38, 89.7.21)중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만을
상속증여세 - 2000.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등기재산의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누구를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조세회피목적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만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붙임으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4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전)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조세회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와 결손처분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을 물었다.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과세하되, 목적 없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로 한다. 정당한 결손처분 중 1996년 12월 30일 이전 처분은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동업 지분보다 많이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
상속증여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의 출자지분보다 많은 지분을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등기신청 착오로 지분비율과 달리 등기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16
구상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금액이어야 한다.
17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와 증여세 처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96.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는 절차와 명의신탁 해지 시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간 다툼 유무에 따라 판결 또는 약정서 등으로 이전등기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18
변제불능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부도·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19
유예기간 내 부동산 실명전환은 비과세되나? 실명전환유예기간(1995.07.01~1996.06.30)내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
상속증여세 - 199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유예기간 안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0
조세회피 없는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변제불능에는 부도와 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
21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 때 세금이 추징되는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
상속증여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탁해지 이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1건·5,000만원 이하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하면 특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22
명의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당초 명의신탁행위도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당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세무서장이 판단하면 수탁자에게도 명의신탁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23
명의신탁 재산의 조세회피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95.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조세회피목적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조사 대상은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이다.
24
조세회피 목적 없는 주식 명의개서도 증여인가요?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한 주식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그 주식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
조세회피 목적 없는 주식 명의개서는 증여인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명의개서일이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 증여로 보지
상속증여세 - 1994.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개서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
타인 명의 부동산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회피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
조세회피 목적은 누구를 대상으로 판단하는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소원결정(89 헌마 38, 1989.7.21.)중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만을 대상
상속증여세 - 1990.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해석을 요청했다. 본문은 별첨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첨부 자료로 재무부 재산22601-1114 회신문 사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