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97회신일 1999.12.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31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과세하되, 목적 없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로 한다.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와 결손처분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을 물었다.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과세하되, 목적 없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로 한다. 정당한 결손처분 중 1996년 12월 30일 이전 처분은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결손처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매각결정의 취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6조(결손처분)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매수인이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6조: 제26조에서 제3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정당한 결손처분이 전제됐다.

질의요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전)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단순히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전)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단순히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결손처분인경우 1996.12.30 이전의 결손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정당한 결손처분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 여부.

회답

1.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전)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단순히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결손처분인경우 1996.12.30 이전의 결손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97 (1999.12.31 회신),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09)
원 제목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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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