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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상장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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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해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의 이용이면 적용될 수 있다.
최대주주 주식 취득 후 자회사가 상장되어 증가한 가액이 증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의 이용이면 적용될 수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인지 여부를 포함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 주식매매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법인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회사 주식을 상장 조건으로 처분했고, 해당 주식 취득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자회사가 상장되었다.
질의요지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의 자회사가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 예외
회답
법령해석과-142
본문(원문)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이하 ‘해당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매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조건으로 처분한 후, 주식매매합의서에 따라 해당 주식의 취득을 완료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회사가 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회사의 주식 양수도 전·후에 모회사의 모든 인적·물적설비를 이전한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형태를 이용하는 등 조세회피목적만으로 자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로부터 법인 주식을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회사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 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해당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보유 자회사 주식을 거래소 상장 조건으로 처분한 뒤 주식매매합의서에 따라 해당 주식의 취득을 완료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자회사가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인적·물적설비를 이전한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형태 등 조세회피목적만으로 자회사를 이용하고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로 볼 수 있으면 같은 법 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 (증여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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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3 (2016.01.13 회신), "자회사 상장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45)
- 원 제목
- 자회사 상장등에 따른 증여이익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