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구상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상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금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의 채무공제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할 수 있음. 이 경우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금액을 말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10 (<time datetime="1997-06-09">1997.06.09</time> 회신), "구상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38)
원 제목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의 채무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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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