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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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유지관리비 정산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실제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지급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유지관리비용의 분담액을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으로 정산해 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비는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하고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계속적 기술지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의 공급대가를 일정 기간마다 정산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간 계속 공급하며 일정 기간 단위로 정산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4 계속적 권리사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자료 등 사업상 권리의 계속적 사용 대가에 대한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정 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용역제공 형태가 불분명해 기존 해석사례를 기준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 납골당 건설과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납골당을 건설해 주고 그 대가를 분양실적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납골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분양대행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납골당 건설과 계속적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용역은 완료 시점, 분양대행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건설대금의 분할 수령과 분양 때마다의 정산 약정이 각각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변동부임대료를 선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임차인의 매출액과 연계한 변동부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매월 매출액을 연간 예상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선납임대료 명목으로 익월 6영업일 이내에 받은 후, 기준사업연도 종료시 1년간의 임대료를 확정하여 선납임대료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선납 후 연간 정산하는 변동부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매월 예상매출액으로 선납액을 정하고 사업연도 종료 시 연간 임대료를 확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미확정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
선로사용기준방침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는 사용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확정된 선로사용기준방침에 의하여 사용료 금액을 정산함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정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와 정산 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급 시기는 사용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정산 증감액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거래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을 쓰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건물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적 기준을 우선하며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잠정가액 정산차액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잠정가액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후 영업 이익율을 근거로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는 경우 그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액으로 재화를 구입·판매한 뒤 영업이익률에 따라 정산한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정산차액으로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0 공통사용자산 기부채납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의거 안분계산을 하고 공급가액 등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공통사용자산을 기부채납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하고 공급가액 등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3팀-230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동수급체 정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간 정산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정산할 때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되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발급할 수도 있다.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특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상복합 공통매입세액은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고 정산하는지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 여러 현장이 있거나 면세 매출만 발생한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회신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 골프장 토지공사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골프장 증설공사를 함에 있어 토지관련 공사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증설 중 토지관련 공사에 관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4 무상 용역과 단순대납금 정산은 과세되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과 당사자 간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정산금의 성격은 구체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정산금이 용역의 대가인지 단순대납분을 돌려받는 금전대여인지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사금액을 사후 정산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사금액에 대한 약정없이 공사 완료 후 정산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금액을 미리 약정하지 않고 완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시공사가 사업비를 정산·통보하고 시행사가 이를 확인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조합이 받은 광고용역비는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조합이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각 운송사업자는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받은 외부광고 용역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광고주에게, 각 운송사업자는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이 광고주와 계약하고 대가를 받아 조합원인 각 운송사업자에게 정산·배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동사업비만 정산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비를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정산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18 가공용 자재를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주요자재를 공급하고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재공급 받을 때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를 가공업자에게 주고 가공제품을 돌려받는 거래에서 자재 인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인도한 자재 대금을 가공제품 가액에서 차감해 정산하기로 했다면 자재 인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업자도 주요자재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19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시기를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취지이다. 공통사용 건물 신축의 안분세액은 같은령의 정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겸영사업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분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한쪽 또는 양쪽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별도 기준으로 계산한 뒤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동사업의 미분양아파트 정산은 공급인가?
주택신축판매업 3개 회사가 균등분할 건축 후 공동명의로 분양하고 3개회사간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정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 회사의 공동 주택사업 종료 후 미분양아파트 정산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각 회사 간 미분양아파트 정산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분양 대금은 균등 배분하고 각 회사가 귀속 분양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정기 정산하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계속 공급하고 일정기간마다 정산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정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국세청 부가46015-26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4 공동수급인 간 정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발주자에게 공동수급인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실제 공사진행에 따른 각자의 공사진행 차이분을 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인 사이의 공사진행 차이 정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35, 1995.02.04가 제시되었다.

25 매입세액 정산 추가납부액에 가산세가 붙나?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정산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정산에서 생긴 추가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추가납부세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공제한 뒤 정산하면서 발생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관리비 선수금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리비 추정액을 선수금으로 받고 정산 후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추정액을 선수금으로 받은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분기별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지출 후 위탁자의 정산을 거쳐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선수금을 충당하는 경우이다.

27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1993년 1월 1일부터 공급받는 매입세액에는 종전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공급가액이 없는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전혀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제4항에 따라 안분한 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공사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 간에 결정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면세와 공사대금 정산을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며 정산은 당사자가 결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여러 과세기간의 공통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나?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때에 이를 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건설·취득하는 과·면세 공통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각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자산 취득을 완료할 때 정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겸영사업자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겸영사업자의 실지귀속 불분명 매입세액불공제분의 계산은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귀속 불명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예정·확정신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예정신고 때 해당 기간 비율로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합계 비율로 정산한다.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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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