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수급인 간 정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수급인 간 정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공동수급인 사이의 공사진행 차이 정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35, 1995.02.04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도급계약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발주자에게 공동수급인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공사진행 차이분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발주자에게 공동수급인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실제 공사진행에 따른 각자의 공사진행 차이분을 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35, 1995.02.0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35, 1995.02.04

정제 정리

질의

공동수급인 간에 정산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235, 1995.02.04를 참조합니다.

붙임: 부가46015-235, 1995.02.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5 공동도급 공사진행 차이 정산에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95 (<time datetime="1997-06-11">1997.06.11</time> 회신), "공동수급인 간 정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10)
원 제목
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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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