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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액 정산차액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정산차액으로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잠정가액으로 재화를 구입·판매한 뒤 영업이익률에 따라 정산한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정산차액으로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잠정가액으로 구입해 판매한 후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했다. 이 정산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잠정가액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후 영업 이익율을 근거로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는 경우 그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잠정가액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후 영업 이익율을 근거로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는 경우 그 수수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5-10442, 2003.03.17 ; 서삼46015-10705, 2002.04.29)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잠정가액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차액을 정산해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잠정가액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 서삼46015-10442, 2003.03.17
· 서삼46015-10705, 2002.04.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442 미등록 시설대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서삼46015-10705 영업이익 조정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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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7 (<time datetime="2007-03-19">2007.03.19</time> 회신), "잠정가액 정산차액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41)
- 원 제목
- 잠정가액으로 공급후 영업이익율을 근거로 차액을 정산시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