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잠정가액 정산차액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잠정가액 정산차액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정산차액으로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잠정가액으로 재화를 구입·판매한 뒤 영업이익률에 따라 정산한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정산차액으로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잠정가액으로 구입해 판매한 후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했다. 이 정산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잠정가액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후 영업 이익율을 근거로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는 경우 그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잠정가액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후 영업 이익율을 근거로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는 경우 그 수수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5-10442, 2003.03.17 ; 서삼46015-10705, 2002.04.29)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잠정가액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차액을 정산해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잠정가액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 서삼46015-10442, 2003.03.17

· 서삼46015-10705, 2002.04.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7 (<time datetime="2007-03-19">2007.03.19</time> 회신), "잠정가액 정산차액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41)
원 제목
잠정가액으로 공급후 영업이익율을 근거로 차액을 정산시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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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