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납골당 건설과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92회신일 2010.08.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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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골당 건설과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9

건설용역은 완료 시점, 분양대행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분양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납골당 건설과 계속적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용역은 완료 시점, 분양대행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건설대금의 분할 수령과 분양 때마다의 정산 약정이 각각의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납골당을 건설하고 대가를 분양실적에 따라 나누어 받기로 했다. 또한 분양대행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분양이 이루어질 때마다 대가를 정산해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납골당을 건설해 주고 그 대가를 분양실적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납골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분양대행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분양이 이루어질 때마다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납골당을 건설해 주고 그 대가를 분양실적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납골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 따라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분양대행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분양이 이루어질 때마다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타인의 토지에 납골당을 건설하고 대가를 분양실적에 따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2. 분양대행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분양 때마다 대가를 정산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납골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 따라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2.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3077 심판결정
    2013.09.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92 (2010.08.19 회신), "납골당 건설과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78)
원 제목
납골당을 건설해 주고 그 대가를 분양실적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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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