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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건설과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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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은 완료 시점, 분양대행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분양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납골당 건설과 계속적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용역은 완료 시점, 분양대행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건설대금의 분할 수령과 분양 때마다의 정산 약정이 각각의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납골당을 건설하고 대가를 분양실적에 따라 나누어 받기로 했다. 또한 분양대행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분양이 이루어질 때마다 대가를 정산해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납골당을 건설해 주고 그 대가를 분양실적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납골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분양대행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분양이 이루어질 때마다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납골당을 건설해 주고 그 대가를 분양실적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납골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 따라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분양대행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분양이 이루어질 때마다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타인의 토지에 납골당을 건설하고 대가를 분양실적에 따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2. 분양대행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분양 때마다 대가를 정산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납골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 따라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2.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3077 심판결정2013.09.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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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92 (2010.08.19 회신), "납골당 건설과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78)
- 원 제목
- 납골당을 건설해 주고 그 대가를 분양실적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