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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부임대료를 선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월별 선납 후 연간 정산하는 변동부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매월 예상매출액으로 선납액을 정하고 사업연도 종료 시 연간 임대료를 확정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을 1년 이상 임대하며 임차인의 해당 연도 매출액과 연계한 변동부임대료를 받기로 하였다. 매월 예상매출액으로 환산한 선납임대료를 익월 6영업일 이내에 받고 사업연도 종료 시 정산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임차인의 매출액과 연계한 변동부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매월 매출액을 연간 예상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선납임대료 명목으로 익월 6영업일 이내에 받은 후, 기준사업연도 종료시 1년간의 임대료를 확정하여 선납임대료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을 1년 이상 임대하면서 임차인의 당해연도 매출액과 연계한 변동부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매월 해당 월의 매출액을 연간 예상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선납임대료 명목으로 익월 6영업일 이내에 받은 후, 기준사업연도 종료시 1년간의 임대료를 확정하여 선납임대료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변동부임대료를 월 단위로 선납하고 연 단위로 정산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을 1년 이상 임대하면서 임차인의 당해연도 매출액과 연계한 변동부임대료를 받고, 매월 선납한 뒤 기준사업연도 종료 시 정산하는 경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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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1 (2010.01.28 회신), "변동부임대료를 선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79)
- 원 제목
- 약정에 의하여 변동부임대료를 월단위로 선납하고 연단위로 정산하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