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비만 정산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비만 정산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정산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동사업비를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정산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440, 1998.10.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비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회답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440, 1998.10.29.)를 참고하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6 (<time datetime="2004-07-08">2004.07.08</time> 회신), "공동사업비만 정산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86)
원 제목
공동사업비 정산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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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