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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정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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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귀속에 따르되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국세청 부가46015-26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63, 1995.02.0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63, 1995.02.09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합니다.
국세청 부가46015-263, 1995.02.09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3 리스자산 계약 명의만 바꾸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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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50 (<time datetime="1997-07-29">1997.07.29</time> 회신),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16)
- 원 제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