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회신일 2014.01.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8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하고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3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1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여기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함)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 방법.

회답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과세기간 중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호의 순서로 계산한다. 건물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우선 적용하며,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7748 심판결정
    2020.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1 (2014.01.28 회신),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17)
원 제목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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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