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의 미분양아파트 정산은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회사 간 미분양아파트 정산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3개 회사의 공동 주택사업 종료 후 미분양아파트 정산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각 회사 간 미분양아파트 정산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분양 대금은 균등 배분하고 각 회사가 귀속 분양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3개 회사가 공동 취득 토지를 3개 공구로 균등 분할해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아파트를 건축했다. 아파트는 3개 회사 공동명의로 분양하고 분양금액을 균등 배분했다. 사업 종료 후 남은 미분양아파트를 각 회사가 개별 분양하기 위해 정산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 3개 회사가 균등분할 건축 후 공동명의로 분양하고 3개회사간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정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3개회사가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3개의 공구로 균등 분할된 공구별로 각사의 개별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주택(아파트)을 건축하면서 3개회사 공동명의로 당해 아파트를 분양하여 분양금액을 3개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하는 경우 3개회사는 자기에게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의 건설이 완료되어 당해 사업을 종료하고 미분양된 아파트를 각사가 개별적으로 분양하고자 정산하는 경우에 3개회사간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정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3개 회사가 공동 주택신축분양사업을 종료하고 미분양아파트를 정산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3개회사가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3개의 공구로 균등 분할된 공구별로 각사의 개별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주택(아파트)을 건축하면서 3개회사 공동명의로 당해 아파트를 분양하여 분양금액을 3개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하는 경우 3개회사는 자기에게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의 건설이 완료되어 당해 사업을 종료하고 미분양된 아파트를 각사가 개별적으로 분양하고자 정산하는 경우에 3개회사간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정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전0298 심판결정2026.0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9 (2000.02.03 회신), "공동사업의 미분양아파트 정산은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26)
- 원 제목
- 3개사가 공동신축분양사업을 종료하고 미분양아파트를 정산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