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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 시기는 사용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정산 증감액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산정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와 정산 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급 시기는 사용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정산 증감액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와 2008년도 고속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산정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지급기준으로 우선 지급하고 기준 확정 후 정산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선로사용기준방침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는 사용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확정된 선로사용기준방침에 의하여 사용료 금액을 정산함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철도시설공단(갑)이 한국철도공사(을)와 “2008년도 고속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선로 등을 사용토록 하고 선로 등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2008년도 선로사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선로사용기준방침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우선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선로 등 사용기준 방침이 확정되면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선로 등의 사용 용역의 공급 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이 경우 추후 확정된 선로사용기준방침에 의하여 사용료 금액을 정산함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로사용기준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선로 등 사용 용역의 공급 시기는 사용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추후 확정된 방침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해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하면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추가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3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전5238 심판결정2015.08.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전3765 심판결정2013.06.28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0전4070 심판결정2012.01.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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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75 (2008.11.28 회신), "미확정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99)
- 원 제목
- 선로사용기준방침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