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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유지관리비 정산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으로 정산해 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유지관리비용의 분담액을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으로 정산해 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비는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며 소요 비용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이다. 한 법인이 공통업무 경비를 여러 법인을 대표해 지급한 뒤 개별법인에 배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실제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지급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회답
부가가치세과-98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83, 2010.05.10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83, 2010.05.10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2006.12.12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별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니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유지관리비용 분담액을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83, 2010.05.10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83, 2010.05.10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2006.12.12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별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니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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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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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212 (2017.04.25 회신), "공동유지관리비 정산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34)
- 원 제목
- 공동유지관리비용 분담액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