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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권리사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다.
기술자료 등 사업상 권리의 계속적 사용 대가에 대한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정 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용역제공 형태가 불분명해 기존 해석사례를 기준으로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상 권리를 장기간 계속 사용하게 하면서 일정 기간 단위로 용역대가를 정산하는 거래가 전제되었다. 질의의 구체적인 용역제공 형태 등은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제공 형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사업상 권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684, 1998.12.0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684, 1998.12.0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권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일정 기간 단위로 공급대가를 정산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용역제공 형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2684, 1998.12.02를 참조한다.
■ 부가46015-2684, 1998.12.02
사업자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 기간 단위로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84 정기 정산하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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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76 (<time datetime="2010-09-08">2010.09.08</time> 회신), "계속적 권리사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65)
- 원 제목
-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을 사용료로 받는 경우 거래 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