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무상 용역과 단순대납금 정산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정산금의 성격은 구체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과 당사자 간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정산금의 성격은 구체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정산금이 용역의 대가인지 단순대납분을 돌려받는 금전대여인지 구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며 당사자 간 일정 금액을 정산한다. 그 금액이 용역 대가인지 단순대납분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정산하는 금액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대납분을 지급받는 금전대여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과세 여부와 당사자 간 정산금이 용역의 대가인지 단순대납분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하는 용역은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정산금이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인지 단순대납분을 지급받는 금전대여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71 (<time datetime="2005-06-04">2005.06.04</time> 회신), "무상 용역과 단순대납금 정산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59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