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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공통매입세액은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나?
과세·면세사업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고 정산하는지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 여러 현장이 있거나 면세 매출만 발생한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회신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21794" alt="img12021794" > ┌────────────────────────────────┐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 ────────│ │ 총공급가액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가. 장기할부판매의…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분양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법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서의 귀 질의의
1) 및 2)의 경우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에는 같은법령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와 같이 현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소비-1440, 2004.12.29. 및 서면3팀-2329, 2004.11.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4)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토지)매출만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있어 당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은 직접 계산하거나,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계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정산 방법.
회답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령 제61조 제4항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하고, 제61조의 2 제2호에 따라 정산합니다.
2. 현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소비-1440, 2004.12.29. 및 서면3팀-2329, 2004.11.16.)을 참고합니다.
3. 면세(토지)매출만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4. 계산은 직접 하거나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령 제6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령 제61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령 제61의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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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9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주상복합 공통매입세액은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47)
- 원 제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