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계속적 기술지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간 계속 공급하며 일정 기간 단위로 정산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속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의 공급대가를 일정 기간마다 정산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간 계속 공급하며 일정 기간 단위로 정산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지도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 단위로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했다. 다만 원문상 용역제공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제공 형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술지도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684, 1998.12.2)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2684, 1998.12.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지도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일정 기간 단위로 공급대가를 정산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용역제공 형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2684, 1998.12.2.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84, 1998.12.2.
사업자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 기간 단위로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84 정기 정산하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16 (2012.06.22 회신), "계속적 기술지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03)
- 원 제목
- 기술지도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을 용역대가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