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속적 기술지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6회신일 2012.06.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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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속적 기술지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22

장기간 계속 공급하며 일정 기간 단위로 정산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속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의 공급대가를 일정 기간마다 정산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간 계속 공급하며 일정 기간 단위로 정산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지도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 단위로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했다. 다만 원문상 용역제공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제공 형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술지도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684, 1998.12.2)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2684, 1998.12.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지도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일정 기간 단위로 공급대가를 정산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용역제공 형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2684, 1998.12.2.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84, 1998.12.2.

사업자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 기간 단위로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84 정기 정산하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16 (2012.06.22 회신), "계속적 기술지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03)
원 제목
기술지도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을 용역대가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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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