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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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휴대폰 안심플랜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잔존물 보상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휴대폰 보상서비스는 면제되지만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된다. 보험회사 제휴 사고보상과 무사고 만료 후 포인트 제공·단말기 보상매입을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안심플랜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잔존물 보상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실·도난·파손 사고를 지원하는 휴대폰 보상서비스는 면제되고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된다. 무사고 기간 만료 후 포인트를 주거나 단말기를 보상매입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단말기 보조금 감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나?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며 지급한 보조금의 에누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에서 감액해 받은 보조금 상당액은 단말기 공급가격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이 통신서비스 이용조건과 보조금 지원을 사전에 약정한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4 이용자를 모르는 매출채권도 대손공제가 되나?
<br />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 <br /> 는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는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 징수를 대행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통신요금 징수대행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 등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자기의 이용자에게 당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기통신사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용역 대금을 징수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다른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대가의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통신사업자의 임차 매장은 사업장인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홍보 및 가입유치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의 임차 매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신용역 사업장 밖에서 홍보와 가입유치 등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7 통신역무 대행징수 때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역무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역무 제공자는 징수 대행 사업자에게, 징수 대행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전기통신역무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8 통신요금 징수 대행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역무 제공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대가 징수를 맡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역무 제공자는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그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통신시설 설치 장소를 사업장 등록할 수 있나?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을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당해 사업자의 시설물만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설물만 설치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설물만 설치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통신요금을 통합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의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10 통신요금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요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한다.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 청구금액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이나 합의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은 어디인가?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교환국사를 사용하면서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통신용역은 영업 및 요금수납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통신 접속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부터 접속용역을 제공받아 임차인에게 접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접속용역을 실제로 이용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접속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교부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실제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명의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광케이블망 등 일부 자산·부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에 사용하던 광케이블망 등 일부의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부 자산과 부채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광케이블망 등 일부 자산과 부채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통신사업부문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ㆍ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통신사업부문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부문의 전 사업장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매입자산의 용도와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해 어느 사업부문에 관련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통신사업자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은 어디인가?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통신용역과 부동산임대업 모두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인터넷 접속운영서비스는 내용과 대가 수령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통신용역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세와 면세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통신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관련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특정 사업부문에만 관련되는지는 매입자산의 용도와 서비스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전화·접속용역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하는가?
가입자 유치 및 유지관리 수수료와 가입자 확보 등을 위한 광고선전비 관련매입세액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제공에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전화용역과 과세 접속용역에 함께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공통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다. 가입자 유치·유지관리 수수료와 광고선전비가 두 용역에 관련된 경우 안분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통신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전기통신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특정사업부분에만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는 매입자산의 용도등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여러 용역을 공급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공통매입세액이 특정 사업부문에만 관련되는지는 자산 용도와 서비스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9 통신사업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면세되는 전화용역과 과세되는 접속용역을 제공하여 과세ㆍ면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 제공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및 일반관리ㆍ유지 등의 공통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용역과 접속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국세청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대상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일반관리·유지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통신요금을 일괄 청구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2개 이상의 단말기기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한 후 각 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장소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요금을 일괄 청구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통합청구하면 업무 총괄 장소가, 통합청구하지 않으면 통신용역 제공 장소가 사업장이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통신요금 미납 가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연납입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용역 대가의 지연 납입으로 가산해 받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미납 가산금 납입기한이며 그 전에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인터넷폰 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인터넷폰 서비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폰 서비스용역의 사업장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통합청구 방식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지사가 보조업무만 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각 지사에서는 보조적 행위만을 하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업무를 총괄하고 지사는 보조행위만 하는 항만전화사업자의 사업장을 물었다. 각 지사가 보조적 행위만 한다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본사가 모든 거래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통신사업자의 광고비 매입세액은 안분하나?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유치 및 유지관리 수수료와 가입자 확보 등을 위한 광고선전비 관련매입세액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 제공에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자 관련 수수료와 광고선전비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화용역과 접속용역에 공통으로 관련되면 안분계산 대상이다.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에만 직접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한 부분은 전액 공제하거나 불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사업종목 추가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종목 추가시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추가되는 공급가액(또는 수입금액)을 포함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가 신고기간 중 사업종목을 추가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추가된 공급가액 등을 포함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정산한다.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추가된 과세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및 유지ㆍ관리와 판매운영ㆍ관리 등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용역과 단말기 판매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 사용 자산과 유지·관리 및 판매운영·관리 등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직접 사용된 실지귀속분을 제외하고 단말기 판매금액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과·면세 공통 재화의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전기통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급가액 및 공급가액은 당해 사업자의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또는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의 과·면세 공통 재화 공급 시 총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또는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재화 공급일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세액 재계산 시 취득 과세기간은 언제인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정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재계산대상 기준이 되는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 과세기간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정산 후 세액 재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 과세기간을 물었다.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 과세기간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정산한 뒤 재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통신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및 일반관리ㆍ유지 등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통신용역에 함께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일반관리·유지 등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면세 전화용역과 과세 접속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전화 통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설치한 전화에 의하여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 공급하는 전력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용역 대가의 면제와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화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용역은 면제되고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전력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전력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면 그 상당액은 거래상대방에게 환불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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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