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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0.01.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45
전화용역과 단말기 판매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 사용 자산과 유지·관리 및 판매운영·관리 등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직접 사용된 실지귀속분을 제외하고 단말기 판매금액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