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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전화용역과 접속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국세청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대상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일반관리·유지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자가 면세되는 전화용역과 과세되는 접속용역을 함께 제공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일반관리·유지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면세되는 전화용역과 과세되는 접속용역을 제공하여 과세ㆍ면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 제공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및 일반관리ㆍ유지 등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함)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통신사업자가 면세되는 전화용역과 과세되는 접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및 일반관리·유지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갑설(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함)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6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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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70 (<time datetime="1999-12-20">1999.12.20</time> 회신), "통신사업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04)
- 원 제목
-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