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신사업자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36회신일 2000.0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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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신사업자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7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07

통신용역과 부동산임대업 모두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통신용역과 부동산임대업 모두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인터넷 접속운영서비스는 내용과 대가 수령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단말기기를 통해 각 사업장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총괄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청구한다. 또한 부동산임대업과 인터넷 접속운영서비스를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장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2개 이상의 단말기기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영업 및 요금수납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 타당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에 대하여는 인터넷 접속운영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대가의 수령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여러 사업장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총괄 장소에서 요금을 청구할 때 사업장의 소재지.

2.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장의 소재지.

3. 인터넷 접속운영서비스의 사업장 판단.

회답

1.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므로, 영업 및 요금수납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타당하다.

2.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인터넷 접속운영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가의 수령방법 등을 기재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3685 심판결정
    2019.02.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5서3737 심판결정
    2005.12.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중0898 심판결정
    2003.06.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6 (2000.02.07 회신), "통신사업자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94)
원 제목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은 어디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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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