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신요금 징수대행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288회신일 2009.08.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신요금 징수대행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31

다른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용역 대금을 징수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다른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대가의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⑪「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9조의2에서 같다)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약정하여 자기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용역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역을 제공하게 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대가의 징수를 대행한다.

질의요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 등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자기의 이용자에게 당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용역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자기의 이용자에게 당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1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대가를 징수대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용역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자기의 이용자에게 당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1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0288 (2009.08.31 회신), "통신요금 징수대행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30)
원 제목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대가를 징수대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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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