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화·접속용역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화·접속용역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통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다.

면세 전화용역과 과세 접속용역에 함께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공통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다. 가입자 유치·유지관리 수수료와 광고선전비가 두 용역에 관련된 경우 안분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자가 면세되는 전화용역과 과세되는 접속용역 등을 함께 제공한다. 가입자 유치·유지관리 수수료와 광고선전비 관련 매입세액이 두 용역에 공통으로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가입자 유치 및 유지관리 수수료와 가입자 확보 등을 위한 광고선전비 관련매입세액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제공에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 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61, 1998.7.10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용역과 과세되는 접속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만 직접 사용되는 실지귀속이 분명한 부분은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 제공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 제5항은 ‘98. 1.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가입자 유치 및 유지관리 수수료와 가입자 확보 등을 위한 광고선전비 관련매입세액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 제공에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화용역과 접속용역 제공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및 안분계산 여부.

회답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만 직접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한 부분은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함.

전화용역과 접속용역 제공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안분계산함. 제5항은 ‘98. 1.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함.

가입자 유치 및 유지관리 수수료와 가입자 확보 등을 위한 광고선전비 관련 매입세액이 두 용역에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대상금액에 해당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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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1 (<time datetime="2000-02-03">2000.02.03</time> 회신), "전화·접속용역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25)
원 제목
전화용역과 접속용역제공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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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