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안심플랜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안심플랜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실·도난·파손 사고를 지원하는 휴대폰 보상서비스는 면제되고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된다.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잔존물 보상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실·도난·파손 사고를 지원하는 휴대폰 보상서비스는 면제되고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된다. 무사고 기간 만료 후 포인트를 주거나 단말기를 보상매입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제휴하여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잔존물 보상서비스를 고객에게 공급한다.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일괄하여 수취한다.

질의요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5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이하, ‘휴대폰 보상서비스’라 함)와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이하, ‘잔존물 보상서비스’라 함)를 고객에게 공급하고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일괄하여 수취하는 경우, 휴대폰 보상서비스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잔존물 보상서비스는「부가가치세법」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잔존물 보상서비스의 대가를 일괄하여 받을 때 각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제휴하여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시 기기변경 비용이나 파손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휴대폰 보상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 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로 단말기를 보상매입하는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44 (<time datetime="2016-12-27">2016.12.27</time> 회신), "안심플랜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55)
원 제목
안심플랜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