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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은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자가 교환국사를 사용하면서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통신용역은 영업 및 요금수납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자가 둘 이상의 단말기기를 통해 각 사업장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총괄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청구한다. 이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한다.
질의요지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36, 2000.0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6, 2000.02.07
1.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2개 이상의 단말기기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각 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영업 및 요금수납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 타당함.
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의 판정.
회답
1. 각 사업장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업 및 요금수납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2.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36 타인 발행 부도어음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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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88 (<time datetime="2001-09-11">2001.09.11</time> 회신),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74)
- 원 제목
- 전기통신사업자가 교환국사를 사용하며 일부 임대하는 경우의 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