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신요금 미납 가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78회신일 1999.08.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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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3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전기통신용역 대가의 지연 납입으로 가산해 받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미납 가산금 납입기한이며 그 전에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통시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를 매월 받기로 했다. 이용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률의 금액을 다음 달 대가에 가산해 청구한다.

질의요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연납입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통시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하면서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대가를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대가의 일정률을 다음달 대가 청구시 가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지연납입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미납 가산금의 공급시기는 미납 가산금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미납 가산금 납입기한)인 것이고 다만 동 미납 가산금을 납입기일 이전에 받는 경우에는 그 받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통신용역 대가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다음 달 청구 시 가산하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1. 지연 납입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2. 미납 가산금의 공급시기는 미납 가산금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인 미납 가산금 납입기한입니다.

3. 미납 가산금을 납입기일 전에 받으면 그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78 (1999.08.03 회신), "통신요금 미납 가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81)
원 제목
대가의 지연납입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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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