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면세 공통 재화의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85회신일 1998.06.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면세 공통 재화의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7

해당 사업자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또는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과·면세 공통 재화 공급 시 총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또는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재화 공급일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1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 = 과세표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기통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급가액 및 공급가액은 당해 사업자의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또는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총공급가액 및 공급가액은 당해 사업자의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또는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총공급가액 및 공급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총공급가액 및 공급가액은 당해 사업자의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또는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85 (1998.06.17 회신), "과·면세 공통 재화의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84)
원 제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공급시 총공급가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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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